실업급여 가입유형별 신청자격

 실업금여 신청자격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자격별 총정리


상용직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용직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등은 포함되며,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됩니다.

예컨대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주5일 근무 사업장은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로 계산됩니다.

일용직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며, 스스로 퇴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예술인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예술인으로서,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기예술인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직과 같이 보수를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노무제공자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무제공자로서,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지영업자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아니라, 사장님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후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고, 폐업하면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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